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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. 전통시장 환경개선비

낙후된 전통시장, 이제는 바꿀 시간!

대한민국 절반은 몰랐던 전통시장 환경개선비 지원제도 지금 확인하세요!    

전통시장 환경개선비 신청기간

연중 수시 또는 상·하반기 공고 (지자체별 상이)

시장만 낡았다고요? 아니요,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!
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🏘️✨

📅

🌏 고객이 다시 찾는 전통시장 만들기

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
낙후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을 개선하여
고객 편의성, 안전성, 미관 향상을 통해
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, 상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제도입니다.

🌐 지원 대상
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입점 점포 운영자
• 지자체에 등록된 전통시장 단체 또는 상인회
• 상인 비중이 일정 이상인 복합상권
• 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현 가능한 점포

✔️ 대상 요건

• 지자체 또는 소진공과 협력 가능할 것
• 시설물 개보수 등 자부담 일부(5~20%) 가능
• 정기점검 및 공용 시설 유지관리가 가능한 구조
• 기존 중복 수혜 사업자 제외 또는 예외 조건 부여

📜 지원 내용

• 노후 천막, 전기설비, 통행로, 화장실 등 개선비 지원
• 비가림 시설, 고객쉼터, 안전방재 설비 설치
• 소방설비 및 통합 CCTV 설치, 바닥포장 정비
• 고객유입을 위한 간판 정비, 야시장 조명 정비 등
• 지원금은 단체 기준 수천만 원~수억 원까지 가능 (사업 내용에 따라 다름)

📋 준비서류

• 시장 또는 상점가 등록 관련 서류
• 사업계획서 및 개선 필요 사진자료
• 상인회 운영계획 및 회의록
• 시공 견적서 및 자부담 계획안
•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(단체 및 대표자)

📝 신청방법

•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 확인
• 상인회 또는 대표자가 신청 가능
서류 접수 → 현장 실사 → 선정 → 계약 및 시공
• 신청서 접수 → 현장 실사 → 최종 선정 → 시공 및 정산
• 문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☎ 1357 또는 지자체 전통시장 지원과